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용종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G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영상 분석 등)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