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C에 있는 ‘D 골프클럽’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0. 07:30 경 위 D 골프클럽 E 코스 2번 홀에서, 경기 보조원인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 어제 밤에 누구랑 잤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트에 승차 하여 3번 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9번 홀에서 피해자 곁으로 다가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 13: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 G 코스 14번 홀에서 경기 보조원인 피해자 H( 여, 28세) 가 운전하는 카트에 승차 하여 다른 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4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트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8번 홀 그린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2. 1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 E 코스 12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하기 위해 경기 보조원인 피해자 I( 여, 24세) 가 운전하는 카트에 승차 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13번 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골프클럽을 전달해 주자 피해자에게 “ 네 가슴보다 내 배가 더 많이 나 왔다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퍼터를 전달해 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6. 09: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 G 코스 12번 홀에서 경기 보조요원인 피해자 J( 여, 20세) 가 운전하는 카트에 승차 하여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