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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4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8. 22: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부를 수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마라,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때리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개새끼들아, 이 미친년이 내보고 나가라고 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9.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손님이 술 취해 가라고 해도 안가고 행패를 부린다’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F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F의 발목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F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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