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3. 22. 14:3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D이 주문을 기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위 D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같은 새끼들 잘 안다, 어디 맘대로 해봐 경찰서로 가, 내가 뭘 잘못 했냐, 체포해봐, 수갑을 채워 봐, 씨발 새끼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22. 21:2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 대신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담당 경찰관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