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2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 출입구 근처 좌석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22: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F 등에게 ‘씨발새끼야 나랑 한판 뜨자’, ‘니들이 경찰이냐, 이 개새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0. 22: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5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자식아’, ‘목주가리를 졸라 버린다’, ‘경찰 씨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위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