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0. 20. 해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1. 3. 1. 부사관으로 임용되었고, 2002. 7. 31. 퇴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28. 당뇨병의 합병증인 ‘치아 결손’, ‘망막심혈관 생성 및 괴저’, ‘신장 이상’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6. 6. 15. 피고로부터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신청 상이 중 하나인 ‘망막심혈관 생성 및 괴저’와 같은 상이인지, 그 일부를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상이인지는 기록상 분병하지는 않다.
(이하, ‘기승인 상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았다가 재분류신체검사를 통해 6급으로 상향되었다.
다. 원고는 2008. 5. 2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을 추가상이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2008. 10. 15.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이하, ‘1차 불인정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1. 9. 22. 당뇨병과 당뇨병성 신병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다시 추가상이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9. 위 두 상이 모두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이하, ‘2차 불인정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1차 및 2차 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하지 않은 채, 2012. 9. 17. 재차 추가상이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① 기승인 상이를 당뇨병으로 변경하고 ② 당뇨병성 신병증을 추가상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12. 31. ① 당뇨병에 대해서는, 자문의는 당뇨병의 발병 원인이 식생활의 서구화, 비만증,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