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1. 2. 해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67. 6.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2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28. ‘좌 하퇴 피부 궤양’을 인정 상이로 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나, 원고는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9. 19. ‘궤양성 장염,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5요추 신경근 병증, 좌하지 운동장애’를 신청 상이로 하여 추가 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고, 2008. 10. 31.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5요추 신경근 병증, 좌하지 운동장애,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재차 추가 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모두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추가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1.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12. 21. ‘좌 하퇴 피부 궤양’을 인정 상이로 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나, 원고는 신체검사에서 또다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다리, 목, 허리’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신청 상이 중 ‘다리’부분에 관하여는 ‘좌 하퇴부 피부궤양’을 인정 상이로 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신청 상이 중 ‘허리, 목’(이하 허리와 목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상이’라 한다)부분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