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4.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1982. 3. 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9. 5. 28.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1999. 10. 19. 보훈심사회의에서 ‘ 수 핵 탈출증 제 4-5 요추' (L4-5. 이하 ’ 종전 인정 상이‘ 라 한다) 을 공상 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되어 공상 군경( 국가 유공자, 7 급 6109호 )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제 3-4 요추 (L3-4.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에 대하여 전공상 추가상이 처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30. 병상 일지상 진단 명은 ‘ 척추 분리증 L5, 추간판 탈출증 L4-5' 로 확인되고, 척수 강 조영술 검사 소견에서도 병변이 L4-5로 확인될 뿐 원고가 주장하는 L3-4 부위는 군 복무 중 병변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1981. 11. 17. 국군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수술도 L4-5 부위에 대해서 만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전역 32년이 경과하여 진단 받은 L3-4의 경우 일반사회 생활과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될 뿐 군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전공상 군경 요건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훈 보상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가 유공자 공상 군경으로 등록될 당시의 종전 인정 상 이인 ‘ 제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의 악화 및 과중한 부하로 인하여 ‘ 제 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추가 상이 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