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2. 1. 공군에 입대하여 중사로 근무하다가 1978. 4. 30. 전역한 사람으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야전정비대대 소속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1977. 3. 15. 항공기 정비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제5요추궁 완전결손 수핵탈출증 수술 후유증(이하 ‘이 사건 제1 상이’라 한다)‘을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6급 2항 32호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제4요추결손(좌측), 요척추간반염, 좌측 귀 난청, 급성간염’이 발병하였다며 2010. 3. 6., 군 복무로 인하여 ‘좌측 귀 이명’이 발병했다며 2011. 9. 15. 각 추가상이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상이들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2010. 3. 6.자 신청에 대하여는 2010. 9. 5.자로, 위 2011. 9. 15.자 신청에 대하여는 2011. 12. 7.자로 각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항 기재 각 불인정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3807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3. ‘제4요추결손(좌측) 및 요척추간반염’은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추가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제4요추결손(좌측) 및 요척추간반염(이하 ’이 사건 제2 상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상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이’라고 한다)’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제2 상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상이 전체의 등급 정도를 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