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8. 4. 1. 군에 입대하여 1971. 3. 30. 전역하였고, 1969. 11. 8.부터 1970. 1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사람으로, 1997년경 피고로부터 ‘중추신경병변, 말초신경병 등’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8. 4. 8.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1968. 11.경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귀환하다가 총상을 입고 산 아래로 추락하여 ‘머리, 목, 허리, 다리, 좌측 수장부 총상흔,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손),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비파열성 좌측 중뇌동맥류, 상세불명의 다낭성 콩팥(신장), 전립샘의 증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각 상이를 특수임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8205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전항 기재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8. 위 나항 기재 상이 중 ‘좌측 수장부 총상흔,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손)’ 부분(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은 공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항 기재 추가상이처 불인정 처분 중 이 사건 상이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20. 원고에 대하여 다항 기재 불인정 처분 중 이 사건 상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이를 추가상이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재분류 신체검사를 (보훈병원이 아닌) 3차병원에서 실시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