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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02 2015나141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포항시 남구 E 하천 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D(1976. 11. 26. 사망) 및 그의 처(2000. 5. 2. 사망)가 각 사망함으로써 자녀인 G, H, I, J에게 각 9/24, 4/24, 4/24, 7/24의 지분으로 분할 상속되었다.

피고는 G의 아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관리해 왔다.

나. C는 2013. 5.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 2013. 5. 24. 중도금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키로 함 매매대금 17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을 계약 당시 지불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을 2013. 5. 24. 지불하며, 잔금 90,000,000원은 2013. 6. 20.에 지급함 제5조 매도자는 잔금을 받을 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자에게 주기로 한다.

제8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다. C는 2013. 6. 20. 피고에게 잔금 90,000,000원을 지급하겠으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C는 2013. 7. 18. 잔금지급을 위해 자기앞수표로 90,000,000원을 준비한 후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여전히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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