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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32282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11,85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8. 25.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빌딩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영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2015. 11. 24.경 피고 A(이하 단순히 ‘피고’라고만 하는 경우에는 위 피고를 지칭한다)에게 전화로 위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펌프 작업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5. 11.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D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고 한다)의 붐대 끝에 공사 현장에 있던 자바라호스(이하 ‘이 사건 자바라’라고 한다)를 연결하도록 하여 2015. 11. 24. 09:00경부터 콘크리트 펌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자바라가 터지면서 콘크리트가 공사현장 주변으로 튀게 되었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자라바 대신 공사 현장에 있던 배관을 연결하여 레미콘 차량 5대 분량의 콘크리트 펌프 작업을 하였는데, 이후 레미콘 차량이 1시간 이상 지난 11:00경 도착하여 다시 콘크리트 펌프 작업이 재개되었다.

그런데 11:20경 이 사건 펌프카의 송수관을 연결하는 곡관(엘보)이 압력에 의하여 빠지면서 콘크리트가 주변으로 튀게 되었다

이하 ‘2차 사고’라고 하고, ‘1차 사고’와 일괄하여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원고의 요청으로 인부 4명이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콘크리트 타설 현장이 위치한 이 사건 공사 건물 옥상에서 리모컨으로 콘크리트 펌프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접건물 및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9,15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기재 ②차량의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4,569,5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23,719,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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