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7가단202286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 무한궤도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담보내용: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등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부여군청으로부터 ‘D 설치공사’를 도급받고, 2014. 1. 5. E를 운영하는 F와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운전원 포함)을 체결하였다.

다. C 소속 근로자들은 2014. 2. 3. 15:0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D 설치공사 현장에서 항타작업 완료 후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 해체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원인 H은 C의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에 연결된 와이어(34mm)를 잡아 당겼는데 턴버클(turn buckle)에 연결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붐대 위에서 작업하고 있던 C 소속 근로자인 I, J, K가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I이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 J이 외상성 혈흉 등, K가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6. 2. 5.까지 ① 피재자 I에게 휴업급여 23,107,420원, 요양급여 9,318,530원, 장해급여 21,359,800원, ② 피재자 J에게 휴업급여 38,784,590원, 요양급여 26,621,270원, 장해급여 52,091,490원, ③ 피재자 K에게 휴업급여 3,009,790원, 요양급여 830,5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 운전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