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7 2013가단1459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을 피보험자로 하여 C 사다리차량(이하 ‘이 사건 사다리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0. 10. 15. 19:30경 이 사건 사다리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다리차량으로 원고 소유의 E 콘크리트 펌프트럭(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고 한다)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펌프카의 붐대 뒷프레임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 사건 펌프카의 붐대 실린더가 파손되어 이 사건 펌프카 수리비로 12,321,1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펌프카 수리기간 동안 이 사건 펌프카를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27,850,250원의 휴업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다리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40,171,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펌프카의 붐대 뒷프레임의 페인트가 벗겨진 사실, 이를 수리하기 위한 이 사건 펌프카의 붐대 뒷프레임 도장비용은 40만 원이고, 그 수리기간은 2일이며, 이 사건 펌프카의 휴차료는 1일당 18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펌프카의 붐대 실린더가 파손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2의 일부기재, 증인 G의 증언은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