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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3 2015고단1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송죽정 마을 앞 교차로에 이르러, 대불공업사 방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강진방면 편도 2차로 도로(국도 2호선)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위 국도 2호선의 1차로를 따라 목포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무리하게 위 도로 1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좌측으로 피하던 피해자의 화물차가 도로에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려 있던 소주 448상자가 도로에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11,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려 있던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소주 448상자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주류판매계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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