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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2.20 2018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4. 21:00 경부터 22:5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국도 2호 선 강진 목포 방향 성전 IC 입구 부근 도로 차량의 시동을 켜고 국도 1, 2 차로를 가로막은 상태로 잠이 들었음. 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의 혐의 부인에 따른 적발 당시 언행 등), 수사보고( 음주 운전 관련 현장조사), 피의자 음주 운전 관련 현장조사 사진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현장 옆 경사진 장소에 화물 자를 주차한 뒤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화물차가 뒤로 밀려 도로를 가로막은 것일 뿐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화물 차가 국도 1, 2 차선을 가로로 막고 있었고,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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