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18:10경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마성면 하내1길 구랑리 돌다리 1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랑리 쪽에서 봉생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트라고 화물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려다가 마침 반대편 쪽에서 G이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가 마주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마이티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다가 위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위 봉고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I(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시 현장 상황, 각 차량의 위치, 피고인이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과실과 상해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