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A동 1023호에 이사를 온 후 자신의 D 쏘울 승용차를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해 오던 중 최근 E 1톤 이삿짐 운반용 봉고 화물차가 운전석 쪽으로 많은 공간을 남겼으면서도 자신의 승용차에 너무 바짝 주차되어 있어 탑승에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3. 06:40경 부천시 원미구 C A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F이 운행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위 화물차가 또다시 자신의 D 쏘울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너무 가깝게 주차되어 있어 운전석 쪽으로는 탑승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담배를 피운 후 불을 끄지 않은 채 그 꽁초를 이사용 담요, PP박스 등 이사용품이 실려 있는 위 화물차 짐칸 쪽으로 던진 다음 조수석 쪽으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후 창문을 열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짐칸에 덮여 있는 그물망에 2회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화물차에 번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왼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에쿠스 승용차의 도색 부분이 녹아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태우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도색 부분을 일부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1. 보라색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