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14 2014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0. 11:32경 공주시 우성면 소재 목천교차로 부근 23번 국도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 쪽으로부터 천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내리막길이며 합류하는 3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내리막길에서 화물차가 흔들리며 우전도 되게 하여 노면에 미끄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D(56세)에게 어깨 및 팔꿈치 사이 부위의 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