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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3나520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17.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보도블록을 지나가다가 보도블록이 갑자기 꺼진 부분에서 넘어져 약 14주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대퇴간부 우측 골절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사고가 난 도로의 관리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 2, 3,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양시 덕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보도블록이 고르게 깔리지 못하고 급격하게 꺼지는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 앞에서 요식업을 운영 중인 C은 고양시 덕양구청에 위 보도블록 부분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고양시 덕양구청은 2012. 9.경 보도 재포장 공사를 한 점, C이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들은 것이 발단이 되기는 하였으나 특히 겨울철에는 사고가 많아 평소에도 이 사건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보행자가 위와 같이 불규칙한 보도블록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가로등 등에 의한 충분한 밝기가 확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보도블록이 야간에 보행할 때에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정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에 관리, 설치상의 하자가 있고, 원고는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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