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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7가단17142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9,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8.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학습지 방문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2012. 2. 8. 17: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2층 주택에서 방문 수업을 마친 다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와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문을 열고 나와서 보도블록에 발을 디뎠는데, 왼쪽 발목이 꺾이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보도블록이 있는 곳을 편의상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가 2008년 수원시 영통구 C동 일원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유자 동의하에 담장과 대문을 철거함으로써 생겨난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보도블록을 설치하였던 곳이다.

그후 피고는 같은 곳에 2011. 3. 29.부터 2011. 6. 25.까지 주택침수지역에 대한 침수방지시설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이 위 공사를 시공하면서 기존의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터파기를 한 다음 그 안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다시 보도블록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2. 2. 9. E정형외과의원(F정형외과의원이라고도 함)에 내원하여 좌측 외측 복사의 골절(폐쇄성), 좌측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았고, 2012. 2. 11. 깁스를 하였는데, 깁스를 푼 날인 같은 달 21. 통증이 더욱 심하여 당일부터 2012. 3. 1.까지 E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2. 3. 2. G병원에 내원하여 ‘족관절 염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족관절구축’ 진단을 받고 2012. 3.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4. 2. H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관절부 염좌’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보행시 좌측 족관절의 통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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