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나307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15. 1. 30. 16:00경 포항시 남구 B주택과 C회사 사이 보도를 걷던 중 넘어져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도로의 관리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 보도의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있었던 사실, 파손된 보도블록 주변에는 마대자루가 반쯤 땅에 묻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보도는, 당시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위 파손된 보도블록을 밟고 미끄러지거나, 마대 등 쓰레기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등으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 보도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위 보도블록을 보수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가 위 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 사고지점에 설치된 보도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속한 보도의 설치ㆍ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날이 밝은 오후 16:00경이었고, 당시 날씨는 맑았던 사실, 원고는 당시 D와 대화를 하면서 길을 걷다가 위 보도의 형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보도를 보행하는 경우 전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