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1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존 주택 철거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공사현장과 맞닿아 있는 피해자 C의 집 주차장에 설치된 보도블록 56개를 깨뜨려 22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 손괴 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들

1. 경계복원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의 보도블록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토지가 담장 없이 바닥에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상태로 인접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건물신축공사 중 중장비 등을 이용해 피해자 토지와의 경계 부근까지 지반굴착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토지의 토사가 유실되어 피해자의 보도블록이 내려앉아 손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신축공사 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별다른 양해를 구한 바 없고, 굴착공사 전 피해자의 보도블록을 걷어내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두는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보도블록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굴착공사를 진행한 점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