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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나50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2. 22. 오후 4시경 일산동구 B 상가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그곳에 위치한 상수관의 누수로 인하여 보도블럭이 침하된 부분의 웅덩이에 빠져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좌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사고가 난 상수도의 관리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수도에 관리, 설치상의 하자가 있어 보도블록이 침하되어 웅덩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웅덩이에 빠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현장의 상수도의 관리청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건너편 보도를 이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 현장 근처에서 길을 건너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스스로 진입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진입하였을 때는 오후 4시경으로써 낮이었고, 달리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점, 보도블록이 침하되기 시작한 가장자리 부분이 물 웅덩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어 물 웅덩이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현장 중 일부분에는 눈삽 및 넛가래 등으로 출입을 막는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대쪽에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웅덩이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진입로 쪽에서도 위 눈삽 등의 표시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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