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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2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4. 1. 21. 피고가 건설한 가재울뉴타운상가 인근의 도로를 가던 중 전날 눈이 와서 보도블록이 패인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집다가 우측 손부위에 콜레스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실손해 900만 원(월 180만 원×5개월), 병원비 1,090,470원, 교통비 25만 원, 녹취비 10만 원, 기타 잡비 10만 원, 정신적 손해 420만 원 등 합계 14,740,47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상가도로의 경사진 땅을 잘 다져서 보도블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보도블록을 경사지게 설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피고가 실시한 보도블록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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