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 C(남, 46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6:45경 안양시 만안구 D,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로부터 불륜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쪽을 향하여 몸을 돌리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신근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최근 1년 이내에 이미 가정폭력 사건이 2건 있었고, 그중 1건에 관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위탁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약속 시각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상담을 성실히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