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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7:35경 영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7세)이 F와 큰소리로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7cm)로 피해자 복부를 1회 찔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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