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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려오도록 지시했다

거나 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유도장에서 만나 같이 운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소위 ‘형님’으로 따르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사이인 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이 소위 ‘형님’으로 따르고 있는 G, N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통화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 형님 진짜 그러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D 형님 요서 끝낼까예. 해볼까예. 내 욕한 것 다 듣고 있는데, 조용히 사는 놈 건들지 말고. 자신있습니까 D 형님 진짜 좃 됩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위 통화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찾아 부산 남구 대연동으로 갔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있던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송인포장마차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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