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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8 2019고합2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3. 05:5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사실은 피고인의 부모 집에 있음에도 칠암 방파제에 세워 두었다가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근처 땅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위 횟집의 수족관을 향해 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족관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약 3년 전 이혼하였으나, 약 2년 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자주 왕래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7:35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녀들이 명절에 조부모를 찾아뵙지 않는 등 손주 노릇을 소홀히 하여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평소 대문 앞에 놓여있던 집 열쇠를 찾지 못하자 화가 나, 발로 문을 차 집으로 들어간 뒤 딸이 사용하는 방 장롱에서 딸의 옷가지를 꺼내 바닥 모서리에 놓여있던 이불 쪽에 던지고, 창고에서 라이터를 가져와 위 이불 및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바닥 일부가 타게 한 후 물을 부어 진화하고, 집 안방에 놓여있던 이불, 작업복, 피고인의 옷가지를 들고 현관 앞으로 나온 후 위 이불 등을 쌓아놓고 위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진술조서의 5쪽에 E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진술조서에 E이 간인하였고,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E의 무인이 찍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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