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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노266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산정한 추징금은 당시 시세를 잘못 반영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금 693,352,000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9,82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부당 산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은 같은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 국내 도매가격 ’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국내 도매가격’ 은 도매업자가 수입 물품을 무역업 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 266조), 물품의 도착 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 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 가치세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591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시세 데이터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 판시 추징금액은 이 사건 각 범죄 일시 당시의 KRX 한국 거래소의 금시장 시세 데이터로 조회한 시가에 부가 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산정된 ‘ 국내 도매가격 ’에 근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국내 도매물가 및 추징 액 산정은 정당하고, 추징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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