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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0 2017고단33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총 9회의 동종 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오후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장롱, TV 받침대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자전거 등 시가 합계 4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D, E, F, G, H( 피해자 I), J, K, L, M, N, O, P, Q]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CCTV 사진, 각 블랙 박스 사진

1. 각 족흔적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기간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상습 절도의 점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주거 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상습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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