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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31 2016고단157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절도 미수의 점은 무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 순경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과 PC 방을 전전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13:00 내지 14:00 경 목포시 D 오피스텔 8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 책꽂이, TV 장식장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1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의 각 피해 진술서,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족적),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회신)

1. 목포 D 건물 CCTV 녹화자료 출력물, 압수품 사진 출력물, 현장사진촬영 출력물, 피의자 A의 신발사진 및 족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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