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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8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0. 16:00 경 부산 남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정장 1벌 시가 870,000원 상당, 패딩 4벌 (1 벌 당 5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 여름 옷 레 쉬 가드 세트 등 의류 시가 550,000원 상당, 여권 1매, 벽걸이 시계 1개 1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6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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