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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7 2017고단4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5 호, 제 16,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3:5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운영의 ‘E 어린이집 '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무실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 6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4.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CCTV 캡 쳐 사진, 각 CCTV 현장사진 및 족흔적 감정서, 각 현장사진, 각 관련 사진, 각 남산 초등학교 피고인의 족적 흔, 각 현장 검증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판시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판시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번 기재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특정 수법 이용 반복 범행, 징역 1년 6월 ~4 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 징역 1년 6월 ~7 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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