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5:35 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동 곡 삼거리 방면에서 용마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렉스 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5. 06:00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67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측정거부 영상, 사고 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상태, 음주 측정을 한 경찰관과의 통화, 진술 청취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