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상사까지 진급하였으며, 2014. 8. 16.부터 육군 제28보병사단 B대대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이하 각 징계사유는 각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통틀어 표시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성실의무와 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16. 12. 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일과시간 중 행정반에서 가끔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였을 뿐임에도, 제1 징계사유는 2014. 8.경부터 2016. 5.경까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고가 군 생활을 하는 14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 없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원고가 제2 징계사유가 적발된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취소를 요청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4. 8. B대대로 전입한 이후부터 2016. 5.까지 일과시간 중 또는 당직 근무 중 소속대 행정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