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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구합11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2. 육군에 입대하여 2012. 6. 28.부터 2013. 9. 8.까지 B대대 군수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군수물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다음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원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군 내 식당 관리에 관한 급양감독일지 수정지시 지연처리(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2) 물탱크 사용금지지시 불이행(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지적도 교체지시 불이행(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 4) 1종창고정리지시 불이행(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5) 취반기 수리업무 불이행(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 6) 영내자 증식비 월초집행 불이행(이하 ‘제6 징계사유‘라 한다) 7) 영외급식비 공제업무 불이행(이하 ’제7 징계사유‘라 한다

) 8) 라면 불출 지연에 따른 유통기한 도과(이하 ’제8 징계사유‘라 한다) 9) 전투식량 임의반출 및 방치(이하 ’제9 징계사유‘라 한다

) 10) 병사들에 대한 업무전가 및 책임전가성 발언(이하 ’제10 징계사유‘라 한다) 11) 병사들에 대한 욕설 및 협박(이하 ’제11 징계사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B대대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25호로 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26. 제7 내지 9 징계사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제1, 4, 10 징계사유는 실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 징계대상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제2, 3, 5, 6, 11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는 인정되나,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는 원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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