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2. 22.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였고, 2014. 9. 5.부터 제30기계화보병사단 B대대 C중대에서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D의 전입 및 신 인성검사 결과 등 D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은 뒤 2016. 1. 7. 제30기계화보병사단 B대대 C중대로 전입하였는데, 2016. 3. 10. 실시한 신 인성검사 결과, “군 생활에 부정적이고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며, 군 적응도가 매우 낮다.”, “가족사이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혀져 즉각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다. D의 자살 시도 D은 2016. 3. 14. 00:10경 소속대대 통합막사 2층 건조실 테라스에서 난간 봉에 전투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00:37경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이에 대한 항고 1)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이하 각 징계사유는 각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기재와 같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30기계보병사단장은 2016. 6. 13. 중대급 직책별 업무분장(제30기계화보병사단 행정예규)에 의하면 신 인성검사의 실시는 행정보급관이 아닌 중대장의 전담 업무이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제2 징계처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