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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1 2012고정5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3. 피해자 C의 소유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04동 402호(34평)를 임대인 C(피해자), 임차인 A(피고인),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2011. 11. 23.부터 2013. 1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1. 23.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입주를 했으나 나머지 보증금 2,500만 원을 주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 2. 24. 동 지원 2011카합5286 건물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 의거 2012. 3. 6. 위 지원 집행관이 집행을 하면서 동월 10. 건물명도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2012. 3. 12. 이사를 나간 사실이 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D아파트 104동 402호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피해자 C이 거실에 1개, 안방에 1개, 작은 방에 2개를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커튼들을 뜯어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3. 13:34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G)으로 피해자 C의 휴대폰(H)에 "커텐 옆집 할머니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라, 그게 전세사는 사람껀지 알았지, 니껀지 알았나, 버리는거 옆집 할머니가 봤으니까, 물어봐라, 쓰레기 같은 인간아, 그 돈 오백칠십, 어떤 돈인데, 피같은 돈인데, 니가 삼킬려고 하나, 이 거지 같은 인간아 니가 그런데 1억 주도 싫다고, 내 살아도 월세비 남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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