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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25 2015고단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는 부부사이였다가 현재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8. 19:00경 익산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벅지, 다리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2. 9. 11: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익산시 D아파트 104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열쇠업자를 불러 기존 출입문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열쇠로만 열 수 있는 새 시정장치를 설치한 다음, 그 출입문 열쇠를 피고인이 소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2.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대걸레 자루(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ㆍ요추부 좌상,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틈을 타,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익산시 D아파트 104동 501호를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영등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받은자 란에 “A, E, 익산시 D아파트104-501,”, 사용용도 란에 “부동산매매”, 위임사유 란에 “출근” 이라고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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