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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2.05 2012고정1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칠곡ㆍ성주ㆍ고령 지역구 B당 후보자인 피해자 C이 2007년경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강연을 한 것에 대하여 2012. 3. 12.경 제천시 D아파트’ 206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SNS 사이트 ‘트위터'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이 쳐 죽일 인간아! 쥐구멍이나 찾거라! 거긴 E가 오지말래니 쓰레기 색퀴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0.까지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게시글 캡쳐자료, 트위터 내용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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