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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2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무사인 사람으로, 1가구 2주택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처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D 104동 2201호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명의자인 처가 반대하자, 처 명의의 명의사용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꾼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7. 21:40경 위 D아파트 104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명의사용 확인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대전 유성구 D아파트 104동 2201호’, ‘1. 상기 본인은 2006. 9. 19. 유성구 D아파트 104동 2201호를 A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사용토록 허락함으로써 본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였으나 실 소유자는 남편인 A(F)임을 확인합니다’, ‘2. A은 유성구 G아파트 102동 304호를 양도한 대금으로 D아파트 104동 2201호를 취득하였습니다’, ‘첨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2012. 4. 7’, '위 확인자 C'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명의사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리인 변호사 B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로 된 명의사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C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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