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78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23: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4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만나고 있던 E를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0세)가 만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니가 뭐하려고 E를 만날 거냐, 그 여자 털끝이라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