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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03 2012고정680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에 아이디 “B"로 가입하여 닉네임 ”C"와 "D“를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위 포털사이트에서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11. 12:16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에 “F 착한E아 용산에서 적당히 깝쳐라.”라는 제목하에 “혹시 궁금한 형들은 용산에서 착한E이가 누군지 물어봐라 바로 쓰레기로 통한다 직원들이 E이가 사장인 곳에 왜 일을 안 할려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봐라 직원이 글 올린것도 있다 착한E아 너 밑에서 일 안 할려는게 직원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니가 잘못되서 안 하는거야 세상의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니가 직원은 개처럼 생각하니깐 매번 나갈 때 마다 직원들이 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ㅎㅎㅎ 세상의 너만 모든다. 너가 용산에서 왕따인거 일본 통일을 오다 노부다가가 했다고..웃고 간다 ㅋㅋㅋㅋ”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1. 17: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이트상에 닉네임 “H”이 “F 왜 욕허냐”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이놈 보소, 네티즌들이 괜히 까는 줄 아네 모르면 검색도 해보고 찾아봐. 착한E이 까는게 행실이 안좋고 용산에서 하드도매 하면서 연매출이 100억이라는데 그거 구라 인증됐고 지가 운영하는 소매가게 팔고 사장이 왜 죽고 직원들이 갑자기 다 나가고 용산에서 착한 E이라고 물어봐라 진짜 가진거 없으면서 있는척하는 사장으로 통한다”,"너 초딩같은데 사업은 혼자 하는게 아니다

특히나 용산처럼 소도매가 모여있는 곳에서행실을 조심히 해야 되는데 착한E이 같은 경우 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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