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6000
도박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방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9. 14. 23:00경부터 같은 달 15. 00: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방에서, 손님인 E, F, G, H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판돈 총 1,518,000원을 걸고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카드와 모포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 F, G, H의 도박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23:00경부터 같은 달 15. 00:30경까지 위 D 식당의 방에서, 손님인 I, J, K, L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판돈 총 1,165,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카드와 모포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I, J, K, L의 도박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9. 14. 23:00경부터 같은 달 15. 00:30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도박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