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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4 2014고정20
도박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 E 등이 약 200회에 걸쳐 판돈 합계 약 1,200만원 정도를 걸고,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을 받은 다음, 3장을 합쳐 숫자 1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쳐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 장소를 제공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D, E 등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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