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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5.14 2014고단5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3. 10. 12. 14: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시장 D 식당에서 E, F, G가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투와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 등의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9. 말경부터 2013. 12. 30. 16: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C시장 D 식당에서 약 13.2㎡의 면적에 테이블 4개, 냉장고와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김치찌개와 주류를 조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에 대한, 피의자 A 일반음식점 영업장면 사진 첨부)

1.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여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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