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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5 2015가단2091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장, 기업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와 관련자들의 지위 1) 소외 C은 2000. 4.경부터 2014. 5.경까지 플랜트 설비 제조납품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 등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2) 소외 E은 2000. 5.경 D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2012. 6.경까지는 재무팀 부장, 그 후부터 2014. 5.경까지는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C을 보좌하여 위 회사의 자금 관리집행 등 재무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3) 피고는 D의 직원으로서 2013.경에는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4. 12. C에게 D의 주식 81,303주를 3,414,726,000원에, E에게 D의 주식 15,574주를 654,108,000원에 각 양도한 후, C, E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C, E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3가합101703호 에 소외 C, E,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2. C과 E이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주식대금을 2006.경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C과 E이 관리하고 있던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주식대금 중 합계 1,892,300,000원을 횡령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C과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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