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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339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2. 5.경부터 2010. 4. 5.경까지 R㈜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R㈜ 대표이사 비서(4급) 피고인 B는 R(주)에 2007. 1. 6급 사원으로 입사, 2007. 10. 1. 비서실팀원으로 겸직 발령되어 2011년 초까지 비서업무를 담당(2009. 4. 1. 5급 사원으로 승진)하였고, 그 후 2011년 초부터 2013. 10. 17.자 직위해제 시까지 인력관리팀(후에 인재개발팀으로 명칭 변경)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

(2011. 12. 1. 4급 사원으로 승진). 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R㈜의 전략기획팀장, 전략사업팀장을 거쳐 신사업개발팀장(3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D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승인결제 대행 서비스인 밴(VAN)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영업대행업체인 S㈜[변경 前 상호 T㈜] 및 U㈜ 부사장, 피고인 E은 S㈜ 팀장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가맹점인 R㈜에 대한 로비를 담당하였다.

2. 임무 관련성 피고인 A은 R㈜ 대표이사로서 밴 사업자 등 협력업체 선정과 사업 진행 및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 등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R㈜ 대표이사 비서로서 A을 보좌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C은 R㈜의 전략기획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기획, 직제, 예산 등 업무 및 A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R㈜의 밴 사업자 선정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의 내부 평가위원으로 임명되어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밴 사업자 선정 및 밴 서비스 계약 유지와 관련하여 밴 서비스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밴 서비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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