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경 분노조절의 문제로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1. 11. 22.부터 2012. 6. 23.까지 D병원 정신과에서 공격성과 충동조절의 문제로 항정신병약물, 항불안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실장애 및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1. 11. 18:50경 익산시 E 소재 F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한다며 건네받은 그의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S3 휴대폰을 들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19:00경 익산시 H건물 4층 I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 의 갤럭시S3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65,000원, 운전면허증, 삼성 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등 도합 1,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1. 11. 20:04경 익산시 K 소재 L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M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N)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341만 원 상당의 의류를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20:10경 익산시 P 소재 Q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M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N)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